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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규정

  •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종교학회 학술상 제도를 운영하여 종교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한국종교학회 학술상은 논문상, 학술도서 저술상(이하 저술상), 학술도서 번역상(이하 번역상) 세 종류로 한다.
  • 제3조 저술상과 번역상의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2월말까지 추천 도서 2부와 추천사유서를 한국종교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상의 경우 한국종교학회지에 당해 년도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심사하여 선정한다.
  • 제4조 상임이사회에서는 3-4인의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일임한다.
  • 제5조 심사위원회는 학술상 신청을 2월 말까지 접수하고, 3월 말까지 심사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수상대상자를 확정, 4월 15일까지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4월 말까지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 제6조 학술상은 전반기 학술대회 때 수여한다.
  • 제7조 학술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2007년 1월 2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