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7일 제정
2014년 6월 1일 시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종교학회의 모든 회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범위와 그 처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임무·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종교학회 회원(이하 ‘회원’)과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본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는 한국종교학회를 탈퇴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학회지『종교연구』에 게재된 논문 또는 심사 중인 원고 및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모든 연구 사업 활동에 대해서 적용된다.
제 4조(기본원칙)
- ①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창의적 연구를 추구하여야 하고 또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 ② 회원은 모든 공동 연구자에게 공정하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정당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제5조(진실성 의무)
- ① 회원은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산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도용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③ 회원은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의 창의적 연구기여도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위조, 변조 및 표절 금지)
- ① 회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논문 및 저서 등(이하 ‘연구저술’)을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착상과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연구저술의 기초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변조하여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원은 해당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자료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착상과 연구 설계, 연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2.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저술에서 사용된 문장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④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자료나 연구 성과의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정리·평가하는 연구저술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이미 발표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가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 지식이란 일반 출판물 또는 연구 자료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진 사실을 말한다.
제7조(중복 투고·게재 및 이중출판 금지)
- ① 회원은 이미 투고한 연구저술을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이중으로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원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자료와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5. 학술지에 짧은 연구노트 또는 서평 등을 게재한 후 그것을 확장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거나, 연구자료,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6.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편집되어진 선집의 형태로 출판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하는 경우.
- 7.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잡지, 교양서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연구저술을 게재·출판하는 것으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를 지식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제8조(저자 표시)
- ① 회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게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연구·출판에 대한 저자표시의 제약 조건을 사전에 고지한다.
- ② 회원은 연구과정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한다.
- ③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 및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다.
- ④ 회원은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연구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연구자 등의 권리 보호)
- ① 회원은 연구자 등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원은 연구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연구자 등의 성(性),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하거나, 그들에 대한 욕설, 모욕적 언사, 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공동연구자의 권리 보호)
- ①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고용 및 연구 성과에 대한 분배 조건을 명시한다.
- ②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평가, 관리, 감독 등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부당한 고용관계(사실상의 고용관계를 말한다)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2. 공동 생산한 연구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 3.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의 자료를 제공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③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 ① 회원은 연구와 연구 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연구윤리 규정의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나머지 위원들은 회장이 추천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위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연구윤리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반 행위의 범위)
- ①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를 연구부정행위라 한다).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행위(이를 연구부적절행위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다른 법률 및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 1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3조의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 및 제재를 결정한다. 「종교연구」에 투고한 논문이 제13조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 규정이 본 학회의 다른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기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개인정보와 고지된 사실, 그에 대한 심의와 판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 연구윤리위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윤리위원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5조(연구윤리위원의 자격)
- ① 연구윤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 1. 연구윤리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6. 연구윤리위원이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연구윤리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거나 학회로 진정되었을 때, 또는 회장 및 이사회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연구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진정)
- ① 누구나 자신의 신원을 명백히 밝히면서 회원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한국종교학회에 진정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타인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연구의 진설성과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악의적으로 다른 회원의 윤리위반 행위를 진정하거나 조장하지 아니한다.
- ④ 회원은 제19조와 제20조에 각각 규정된 심의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사항과 제재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제 18조(진정의 각하 등)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 1. 진정의 내용이 연구윤리위반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1년이 경과하여도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4.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5. 진정이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7. 연구윤리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 8.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연구윤리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심의)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의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① 연구윤리위반과 관련한 사안이 진정 접수 또는 인지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審議), 즉 조사, 심사, 토의를 완료하고, 소정 절차에 따른 의결을 통해 판정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에서 내부적인 문제해결을 우선하며, 필요한 경우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진실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⑤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수령 즉시 그것을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 20조(제재)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3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범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나 또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비공개 주의 통보.
- 2. 연구윤리위반 논문의 「종교연구」 논문목록에서의 공식 삭제.
- 3. 연구윤리위반 행위의 판정 후 3년 이상,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단독 또는 공동 저작 논문의 「종교연구」 게재 불허.
- 4.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종교연구」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자격 제한.
- 5.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국종교학회가 개최 또는 후원하는 학술행사와 학술지의 발표 및 참가 제한.
- 6. 한국종교학회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연구비 또는 장학금 수혜 제한.
- 7.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국종교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에 대한 자격 제한.
- 8. 한국종교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원전체메일을 통한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공개적 통지.
- 9.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국종교학회 회원 및 임원 자격 영구 박탈.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 그 수위를 의결하여, 그 내용을 심의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기 제재 및 조치 결정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④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제재 결정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장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심의(再審議) 요청을 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재심의 요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 판정을 내린다. 재심의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제16조 제2항을 따른다.
-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는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없다.
제 21조(진정의 기각)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 결과 제14조에 따른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기타 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로 인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 사건 심의결과보고서를 영구 보관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전항의 자료에 대한 열람, 공개, 법원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14.5.17)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개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