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 제1조 (1차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심사 절차)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마감 후 2주 이내에 1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투고 논문은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2조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맡는다.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 소속 대학에 재직 중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기일 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 (심사절차의 공정성)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 (2차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판정) 편집위원장은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2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한다. 판정 기준은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른다. (단, 전, 후반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별도의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제6조 (판정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리고, 심사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는다. 다만,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전체적 편집방향에 따라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부분적 수정이나 첨삭 요구를 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와 함께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한 논문만을 심사위원들에게 배정한다. 투고가 확정된 논문은 아래에 규정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기준 게재료는 편당 10만원(비전임 없음)으로 한다.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로 출판되는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사항을 밝히고 기준 게재료를 30만원으로 한다. 단, 분량이 A4 기준 15장(원고지 120~150매)을 넘을 경우에는 페이지 당 1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A4 기준 25장(원고지 200매)을 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게재가 확정된 때 기준 게재료의 100%를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