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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연구] 심사료·게재료 개정사항 및 78-2호 투고마감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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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종교연구>  78-2호 접수 마감 연장일이 6월 30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보내드린 안내 메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논문을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문투고에 대한 연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투고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료와 게재료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심사료 9만원 → 6만원  

2) 게재료비전임 10만원전임 20만원 → 비전임 게재료 없음전임 10만원.   

3) 연구비지원 논문 게재료:  30만원 → 2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편집규정>(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종교연구> 편집위원회 올림 

 


(* 문의사항은 서지애 총무간사(010-4133-6691), 김이슬 편집간사(010-8994-87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또는 학회 공식메일 koreligion@hanmail.net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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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규정(기존)

 

 

7조 (심사료 및 게재료투고와 함께 심사료 9원을 납부한 논문만을 심사위원들에게 배정한다투고가 확정된 논문은 아래에 규정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기준 게재료는 편당 20만원(비전임 10만원)으로 한다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로 출판되는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사항을 밝히고 기준 게재료를 30만원으로 한다. 분량이 A4 기준 15 장을 넘을 경우에는 페이지 당 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A 4 기준 25장을 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여부를 결정하며 게재가 확정된 때 기준 게재료의 100%를 추가 징수한다.

 

 

※ 편집규정(개정)

 

 

7조 (심사료 및 게재료투고와 함께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한 논문만을 심사위원들에게 배정한다투고가 확정된 논문은 아래에 규정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기준 게재료는 편당 10만원(비전임 없음)으로 한다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로 출판되는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사항을 밝히고 기준 게재료를 20만원으로 한다분량이 A4 기준 15장(원고지 120~150매)을 넘을 경우에는 페이지 당 1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A4 기준 25장(원고지 200매)을 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게재가 확정된 때 기준 게재료의 100%를 추가 징수한다.               

  

 

   (* 밑줄은 변경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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