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편집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기존>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와 함께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한 논문만을 심사위원들에게 배정한다. 투고가 확정된 논문은 아래에 규정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기준 게재료는 편당 10만원(비전임 없음)으로 한다.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로 출판되는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사항을 밝히고 기준 게재료를 20만원으로 한다. 단, 분량이 A4 기준 15장(원고지 120~150매)을 넘을 경우에는 페이지 당 1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A4 기준 25장(원고지 200매)을 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게재가 확정된 때 기준 게재료의 100%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안>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와 함께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한 논문만을 심사위원들에게 배정한다. 투고가 확정된 논문은 아래에 규정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기준 게재료는 편당 10만원(비전임 없음)으로 한다.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로 출판되는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사항을 밝히고 기준 게재료를 30만원으로 한다. 단, 분량이 A4 기준 15장(원고지 120~150매)을 넘을 경우에는 페이지 당 1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A4 기준 25장(원고지 200매)을 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게재가 확정된 때 기준 게재료의 100%를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