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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연구] 심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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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종교연구』심사규정 중 3월 23일 이사회의 결정과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정하기로 의결된 부분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종교학회 편집위원회 올림



 

 

종교연구』 심사규정

 

2(제 3논문 심사 기준

1. 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의 배점을 따른다.

① 주제의 적절성 (10② 초록의 완성도 (10)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10④ 논리전개의 일관성 (10)

⑤ 인용의 정확성 (10⑥ 내용의 창의성 (20)

⑦ 종합적 구성력 (10⑧ 연구결과의 기여도 (20)

 

2. 각 심사 위원은 100-90점을 A(게재 가), 89-80점을 B(수정 후 게재), 79-70점을 C(수정 후 재심), 69점 이하를 D(게재 불가)로 표시한다.

 

3. 초심 심사 대상 원고의 경우 세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후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A=4, B=3, C=2, D=1.)

(1) 게재 가

AAA(12), AAB(11)

11~12

(2) 수정 후 게재

AAC(10), ABB(10), AAD(9), ABC(9), BBB(9)

9~10

(3) 수정 후 재심

ABD(8), ACC(8), BBC(8), ACD(7), BBD(7),

BCC(7), ADD(6), BCD(6), CCC(6)

6~8

(4) 게재불가

CCD(5), DDB(5), DDC(3), DDD(3)

3~5

 

※ 수정 후 게재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할 경우 게재를 승인하며, ‘수정 후 재심은 수정 지시에 따른 후 다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수정 후 재심중 8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사내용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재검토 후 최종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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