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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학회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규정(안)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0
한국종교학회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규정(안)

한국종교학회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규정(안)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종교학회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연구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학회는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문적 윤리를 공고히 하고자「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규정안은 생성형 AI를 연구에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시거나 학술 활동을 수행하실 때 아래 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국종교학회_생성형_AI_활용_연구윤리규정(안).pdf


한국종교학회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규정()

(한국종교학회 제정: 2025. 12. 29 / 시행: 2026. 01. 20.)

 

 

1(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문제를 명시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학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1.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Grok )를 말한다.

2. 연구자란 한국종교학회(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Studies)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활용기록이란 생성형 AI 사용의 범위ㆍ목적ㆍ도구명ㆍ버전ㆍ활용일자ㆍ프롬프트(또는 핵심 질의산출물 사용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대화 로그, 캡처, 링크, 요약본 등)를 말한다.

 

3(생성형 AI 활용의 기본 원칙)

1.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자의 독창적 사고·학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AI 산출물과 연구자의 학문적 기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게재하는 행위는 표절위조변조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생성형 AI는 보조적 도구(문법·형식 교정, 요약, 검색 보조, 아이디어 탐색 등)로 제한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원고의 사실성논증해석표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4. 연구자는 생성형 AI 사용 시 사실 검증(교차검증), 편향차별혐오 가능성 점검, 위험 인지를 포함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5. 연구자는 생성형 AI에 비공개 정보개인정보기관 내부 자료계정 인증 정보 등을 입력하지 않는다.

 

4(허용 및 제한되는 활용 범위)

(원칙) 다음 각 호의 범위는 허용할 수 있다.

1. 문장 표현·문법·서식 교정, 초안 구조화 보조

2. 자료 탐색을 위한 키워드 제안, 연구 질문 브레인스토밍

3. 요약ㆍ번역 보조(, 인용ㆍ해석의 정확성은 연구자가 재검증)

 

(금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1. AI 산출물을 가공 없이 본문ㆍ표ㆍ그림ㆍ부록으로 제출하거나, 실질적 저자 역할을 AI에게 대체시키는 행위

2. 존재하지 않는 문헌·자료를 생성하여 인용하거나, 인용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참고문헌에 등재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텍스트·이미지·오디오 등을 무단 사용·생성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저작권ㆍ초상권ㆍ권리침해)

4.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ㆍ차별, 허위조작정보 생성 등 비윤리적 활용

5. 해킹·불법물 제작 등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

 

5(출처 표기 및 고지 의무)

1. 연구자가 논문(원고)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문장, 번역, 요약, 표ㆍ그림, 코드, 데이터 처리 결과 등 산출물을 연구 결과물에 반영한 경우, 그 사실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2.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 수행에 핵심적인 경우(: 디지털 인문학/텍스트마이닝/자료 생성ㆍ정리 등), 다음 항목을 본문 각주·방법론·사사(acknowledgements)·참고문헌 중 학회가 정한 방식으로 표기한다.

(표기항목) 도구 제공사, 연도, 도구명(버전), 활용일자, 자료유형, URL, 활용 목적·범위(: 교정/요약/아이디어 탐색 등), 핵심 프롬프트(필요 시)

3. 생성형 AI를 검색ㆍ브레인스토밍ㆍ아이디어 생성에 활용했으나 일일이 인용이 어려운 경우, 사사 표기(acknowledgements)로 사용 사실을 명시한다.

4. 학회(편집위원회)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 연구자는 해당 서식을 따른다.

(예시) 참고문헌 표기: OpenAI. 2026. ChatGPT (모델/버전, 사용일자), [대형언어모델]. URL. (활용: 문장 교정 및 초안 구조화 보조)

학회 투고규정의 참고문헌 양식에 맞춰 연도·표기 형태는 조정 가능

 

6(정확성ㆍ편향ㆍ환각에 대한 검증 책임)

1. 생성형 AI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핵심 사실ㆍ수치ㆍ인용ㆍ번역ㆍ해석을 원전(1차 자료) 또는 신뢰 가능한 출처로 교차검증해야 한다.

2. 인용·참고문헌 작성 시, AI가 제시한 자료의 실존 여부·서지정보·원문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3. 편향ㆍ차별ㆍ혐오 표현이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학술적 중립성과 인권 친화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점검ㆍ수정한다.

 

7(저작권ㆍ권리 보호)

1.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 인격권, 초상권, 데이터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표ㆍ그림ㆍ이미지ㆍ번역문ㆍ데이터 등 제3자 자료를 사용할 경우, 기존 학회 연구윤리 및 인용 규정에 따라 출처ㆍ허락ㆍ라이선스를 준수한다.

 

8(개인정보ㆍ보안ㆍ기밀정보 보호)

1. 연구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민감정보(건강·종교·정치적 성향 등), 금융정보, 계정 인증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학회·기관 내부자료 등 비공개 자료를 입력·업로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가명화ㆍ익명화 등 비식별 조치를 선행한다.

3. 연구자는 확장 프로그램ㆍ외부 플러그인 사용 시 보안 취약 위험을 점검한다.

 

9(활용기록 제출 및 편집위원회의 권한)

1.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ㆍ윤리검증을 위해 활용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수정 요구 또는 게재 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편집위원, 평가자는 투고 원고ㆍ심사자료ㆍ평가자료(연구계획서 포함)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탑재하여 분석ㆍ요약ㆍ평가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원고 및 평가자료의 외부 전송 가능성으로 인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위반 시 조치)

1.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필요 시 게재 취소(철회), 일정 기간 투고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2. 위반의 경중은 (1) 고지ㆍ출처표기 여부, (2) AI 의존 정도, (3) 표절ㆍ위조ㆍ변조 해당성, (4) 권리침해ㆍ정보유출 위험, (5) 고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11(보완 및 개정)

1. 학술 환경 변화, 생성형 AI 기술 발전, 학회 연구 특성 변화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본 규정을 보완·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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