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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규정

  1.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종교학회 학술상 제도를 운영하여 종교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한국종교학회 학술상은 논문상, 학술도서 저술상(이하 저술상), 학술도서 번역상(이하 번역상) 세 종류로 한다.
  3. 제3조 저술상과 번역상의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2월말까지 추천 도서 2부와 추천사유서를 한국종교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상의 경우 한국종교학회지에 당해 년도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심사하여 선정한다.
  4. 제4조 상임이사회에서는 3-4인의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일임한다.
  5. 제5조 심사위원회는 학술상 신청을 2월 말까지 접수하고, 3월 말까지 심사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수상대상자를 확정, 4월 15일까지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4월 말까지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6. 제6조 학술상은 전반기 학술대회 때 수여한다.
  7. 제7조 학술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2007년 1월 2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