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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1. 1. 『종교연구』에 투고된 원고는 초심의 경우 3명, 재심의 경우 1명이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편집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2. 2. 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의 배점을 따른다. 
    주제의 적절성 (10점), 영문초록 완성도 (10점), 방법의 타당성 (10점), 논리전개의 일관성 (10점)
    인용문헌의 정확성 (10점), 내용의 창의성 (20점), 종합적 구성력 (10점), 연구결과의 기여도 (20점)
  3. 3. 각 심사 위원은 100-90점을 A(게재), 89-80점을 B(수정 후 게재), 79-70점을 C(재심), 69점 이하를 D(게재 불가)로 표시한다.
  4. 4. 초심 심사 대상 원고의 경우 세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후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A=4, B=3, C=2, D=1.)
    (1) 게재 가 AAA(12), AAB(11) 11∼12점
    (2) 수정 후 게재 AAC(10), ABB(10), AAD(9), ABC(9), BBB(9) 9∼10점
    (3) 수정 후 재심 ABD(8), ACC(8), BBC(8), ACD(7), BBD(7), BCC(7), ADD(6), BCD(6), CCC(6) 6∼8점
    (4) 게재불가 CCD(5), DDB(5), DDC(3), DDD(3) 3∼5점
    • ※ ‘수정 후 게재’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할 경우 게재를 승인하며, ‘수정 후 재심’은 수정 지시에 따른 후 다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 ※ ‘수정 후 재심’중 8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사내용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재검토 후 최종 결정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 투고기한까지 재투고하지 않을 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2020.6.신설). 
  5. 5.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지되고, 심사자의 인적사항은 투고자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더라도 심사평가서에 지적된 수정 사항 및 편집위원회의 첨삭 요구 사항을 심사자가 거부할 시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종교연구심사평가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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