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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 칙

  1.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종교학회라고 칭한다.
  2. 제2조(목적) 본 회는 종교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종교학을 연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협력과 친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주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
  4. 제4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연구조사
    2. (2) 발표회
    3. (3) 연구지 발간
    4. (4) 분과별 연구활동
    5. (5)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단체와의 교류
    6.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1. 제5조(회원의 구분)
    1. (1) 본 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둔다.
    2. (2)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종교학을 전공하거나 종교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대학원 재적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그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져야 한다.
    3.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 및 찬조하는 개인과 단체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 추대한다.
    4. (4) 본 회는 고문을 둔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7조(회원의 상벌)
    1. (1) 매년 우수 논문이나 저술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수여하며, 학술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2.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1.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상임이사 6명(총무, 섭외, 재무, 편집, 연구, 기획 상임이사 각 1명), 이사 50명 내외, 감사 2명을 둔다.
  2. 제9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방법)
    1.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2년 뒤 정기총회까지이다.
    2. (2)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개시 6개월 이전에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4) 부회장,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5)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6. (6)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제10조(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주관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의 대리는 고령순으로 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부회장과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4)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맡은 분야의 회무를 처리한다.
    5.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 제11조(분과위원회) 본 회는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각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1. 제12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편집위원회로 한다.(개정)
  2. 제13조(총회)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2)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4)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회장은 총회예정일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5)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ㄱ.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ㄴ. 회칙변경 사항
      3. ㄷ.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의 승인
      4. ㄹ.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5. 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제14조(이사회)
    1.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3) 회장은 부의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4)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ㄱ. 사업계획의 승인
      2. 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
      3. ㄷ. 세입세출 심의
      4. ㄹ. 총회나 회장의 위임 사항
      5. ㅁ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제15조(상임이사회)
    1.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2)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3)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ㄱ.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ㄷ.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4. ㄹ.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16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제5장 재 정

  1. 제17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3. 제19조(감사) 감사는 년 2회 이상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 칙

  1. 제20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제21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